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