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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법무법인 이루 2018-01-26 16:45:55 조회수 3,440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ㆍ사기]


【판시사항】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