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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4.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이와 달리,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8도2222 판결, 2012도3980 판결 등을 변경함
○ 피고인들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