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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따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도 기본구간을 징역 4~10개월로 정하는 한편 징역 6개월~1년 2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해 조직적 범행일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했다. 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에는 추가로 형량이 상향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일반적 범행보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 6개월로 설정,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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