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판결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판결요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파면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