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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무법인 이루 2019-01-16 12:58:01 조회수 2,466
2018도16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추징금 납부에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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