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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4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 법기관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 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 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강제집행 방해행위가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 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