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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송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2024-05-16 조회수 1,188


 



  피의사실

 

피의자는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A에게 3회에 걸쳐 3,370만원, 피해자B에게 2,000만원, 피해자C에게 8,000만원, 피해자D에게 2,000만원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피의자는 대검찰청 수사관, 검사라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의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 CMS코드, 일련번호를 추출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고 피의자는 취업준비생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장래 취업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 검사를 사칭한 사람의 말에 따라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도합 2,170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게 된 경위

 

제3자에게 발설하면 안되는 특급안건이라 경찰관들이 집으로 압수수색을 갈수 있다하여 피의자는 패닉에 빠져 방법을 알려달라 하소연 하였고, 수사관들이 알아서 합의를 해주러 다닐테니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하여 여러차례 쇼핑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의자는 보유한 예금 2,170만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인증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는 이 사건 사기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할것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수색, 구속 등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이행함으로써 빠리 조사자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자진하여 피해신고 및 자수를 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의자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 입증을 위한 예치금 관련하여 총 2,170만원을 인출한점,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고 수거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이 수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 굳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할 요인이 없다고 보인점, 텔레그램에도 공모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거래 불상자에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불송치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