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범죄사실
피의자1은 성명불상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이며, 피의자2(의뢰인)는 피해금 세탁책, 피의자3은 피해금 세탁관리자입니다. 피의자3은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여 피해금 세탁책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받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역할, 피의자2(의뢰인)는 피의자3의 지시를 받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피의자3은 성명불상자의 불상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돈세탁 목적임을 알면서 피의자2(의뢰인)로 하여금 "허위위 사무실에 상품권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그 상호로 사용하던 계좌에 명의를 피의자2(의뢰인)에서 사업자 명의로 바꾸고 그 때부터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받아 지시받은 은행 지점으로 돌아 다니면서 인출을 해서 피의자3에게 주면 인출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얻을수 있다" 라고 하자 피의자2(의뢰인)는 이를 통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락하였고 피의자3은 중간에서 소정의 수익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사기방조
피의자2(의뢰인), 피의자3은 상술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1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 매 입형식을 가장하여 피의자2(의뢰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의자2(의뢰인)가 이에 따라 현금을 인찰하고 이를 피의자3에게 인출도니 돈을 확인받은 뒤 자신의 약속된 수익금 각 0.5~1%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의자1의 지시에 따라 7명의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2(의뢰인), 피의자3은 피의자1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의자1 성명불상자의 불상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의자2(의뢰인)는 피의자3과 상호 공모하여 실제 사업자를 운영할 의 사없이 오로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통장명의자를 상호명으로 변경후 피의자2(의뢰인) 명의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피의자2(의뢰인)는 이후 동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불상자에게 동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수수로 명목의 대가을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이 개설한 계좌와 관련된 정보인 '계좌번호'를 텔레그램 내에서 7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어 불상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통장에서 9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10억원 넘는 금액을 인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을 위반하였습니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피의자2(의뢰인)은 특수폭행등 도합 5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의자3은 사기범죄등으로 7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투자리딩방의 사기 조직은 다수의 역할을 구분하여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수익금 인출책이 다수 검거되어 중한형이 선고되자,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고, 5일간 세탁한 자금이 약 8억원에 이르고 향후 계좌로부터 직전계좌를 역추적 할 경우 이파생되는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포 당일 압수한 현금만 3억원, 현제 위 통장예 계류중인 잔액만 2억원에 이르는 등,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자금의 출처도 모르면서 단지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죄혐의 중대성 인정 된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피의자들은 본인들 간의 대화를 범행 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였고, 대화내용은 체포 당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체포당일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위 협의 상당하고, 추후 수사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증거들은 확인될 것인바, 피의자2(의뢰인)은 혐의 전부 시인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들은 확인될 것인바, 피의자3이 소개하고 매일 수금된 현금을 확인한 뒤 자신의 몫을 챙긴다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나 피의자3은 500만원만 받았다고 하는 등, 서로 그 관여정도에 대해 책임전가적 진술을 하는 등 향후 혐의 부인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상당하며, 현재 석방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인출책에 가담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향후 증거인멸 염려성을 방 지하기 위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대응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인출책에 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인출책에 가담하는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의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1%의 수수료를 받기위해 5일간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데 가담한 것은 맞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어떤 돈인지 액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인출책을 하면서 큰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 피의자3에게 자신은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일을 그만두기로 한날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 다시 피의자가 추가로 인출책으로 범행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피의자의 행동이 불법적인 일에 조력하는 것임을 위심하였고 그렇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후 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불상자의 불상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인출해서 전달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의 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상당성에 다소 의 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가 동종 전과는 없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점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하였으며,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