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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A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며 피해아동B와 피해아동C의 친부 입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해아동B의 신체적 학대행위
피의자는 주거 지 거실에서 피해자A에게 욕을 하고 있을때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온 피해아동B에게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2) 피해아동C의 신체적 학대행위
피의자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C에게 유도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손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고 양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이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약 1시간 가량 폭행하였습니다.
3) 피해아동 B, C의 정서적 학대행위
피의자는 주거 지 거실에서 피해자A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A를 폭행하고 방문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여러 번 내려쳐 손괴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A를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시켜 불안에 떨게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특수폭행, 다. 특수재물손괴
피해자A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의자는 주거 지 거실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A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A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A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알루미늄 방망이로 문을 여러 번 내려쳐 손괴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칼손잡이 등과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허벅지를 내려쳐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A를 폭행하고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라. 폭행
피의자는 같은 주거 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 이유로 피해자A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피의자는 본 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A 및 피해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A가 칼에 베인 상처 사진, 방문 손괴 사진, 압수물(알루미늄 방망이, 식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된다.
2)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를 석방할 시 피해자A와 피해아동들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피의자한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3) 도망할 염려
피의자는 2023년도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본 건 범행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한 만큼 중한 실형 선고 등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형사 절차를 모면할 목적으로 석방 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영장청구 기각
1. 피의자는 증거인멸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주거 지가 일정하고 피의자 집 근처에 암으로 치료중인 부친이 거주하고 있어 피의자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도주의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이후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참석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자백과 반성
피의자는 피해자A 및 피해아동을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가족들에게 모두 사죄하는 반성의 편지와 마음을 전하였고, 장인 장모님에게도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3. 피의자가 이번 사건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는 피해자A와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피해자A가 일하지 않도록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피의자는 피해자A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해자A를 위해 외벌이로 일만하면서 살아왔는데 외도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A와 합의이혼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숙려기간동안 고심한 끝에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피해자A를 용서하기로 하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A가 또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해자A와 상간남이 모텔에 들어간 것을 보고 현장에서 발각하였으며 이를 다시 용서해주며 지냈지만 계속 피해자A의 불륜사실이 생각이났고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A의 불륜사실을 알기전까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의자가 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하였으며, 피의자의 도주우려가 없다는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