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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불기소처분] 합의 이끌어내 기소유예하는 불기소처분 받은사례

2024-04-19 조회수 664



 


   피의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의자와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기존에 입점해서 운영하던 플랫폼에서 나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홈페이지 오픈을 위한 모든 작업 비용은 피의자가 선투입했고, 피해자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주로 작업했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홈페이지가 오픈하지 못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피의자가 입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하루 빨리 홈페이지 작업을 마무리 지어 달라 하였지만 피해자는 홈페이지 오픈 예정이였던 날짜를 8차례나 연기를 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이와 같은 다툼이 있고난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현재까지 홈페이지 오픈을 위한 투자 비용 약 2,000만원 가량중 동업해제 정산금 1,000만원과 그동안 피해자가 작업했던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피의자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인수인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 폭행까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상해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동업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1,000만원과 관련하여 고소 합의금과 상계등을 목적으로 정산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의자 또한 쌍방폭행관련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며, 추후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