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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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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승소] 상대방 청구기각 및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2024-04-12 조회수 738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에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의 사업 부진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로는 함께 피고의 공유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업무분담과 매출관리 등을 놓고 다투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나, 제한물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되자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의 월세분배와 매각이행문제, 부동산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의 납입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술주정, 폭언, 원고 및 장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독단적인 생활방식,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허위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 수술비용, 원고가 주로 운영하던 식당 운영비, 원고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을 해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허위사실을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유였던 토지를 원고와 1/2지분으로 명의를 변경해두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며, 이 부분을 반소를 통하여 회수하고자 하여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판결중 이혼 이용 되었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갈등에 관한 진술 및 대화내용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부부사이에 생긴 갈등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켰으므로 원고에게 파판의 책임이 더 많다 하여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