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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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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전부승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부승소판결

2024-04-09 조회수 753


 



   청구원인

 

피상속인은 2015년경에 사망하였으며 배우자는 2016년경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7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중 한명이 5살때인 1959년에 사망함에 따라 6명의 자녀가 순차 상속

하였습니다.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만 생전증여 한 반면, 원고는 특별수익 없이 물려받은 상속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이 각 2015년, 2016년 사망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2/3지분을 유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소송을 거쳐 2020년경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서야 유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