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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승소] 혼인파탄귀책사유 입증하여 이혼승소판결

2024-04-08 조회수 720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의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던중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않고 귀가시간이 늦거나 외박을 하여 잦은 다툼을 하게되었으며, 술에 취해 욕설과 폭언 심할때는 폭력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는것을 원고가 발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술, 늦은 귀가, 연락두절, 외박,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자녀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사건본인의 성장 및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은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고로하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