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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슬하의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 당시부터 잦은 다툼을 하였으며, 양육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으며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고 벌거한지 2년이 지나면서 갈등이 골이 더 깊어져 다시 원래의 가정생활로 복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민법 제86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이 사건 이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사건본인은 당시 만 3세로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사건본인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친권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동으로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되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매년 1월 1일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자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의 소유 및 책임으로 하고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서로에게 연금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이혼 등 조성성립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