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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부승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부승소판결

2024-04-04 조회수 759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2는 피해자의 언니, 원고3은 피해자의동생, 원고4,5는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입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백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5는 허리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원고1과 원고2는 나이가 어려 원고5와 같이 병원 입원실에서 지냈으며, 사건 당일 병원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한다는 말에 원고5는 하루종일 병원에만 있던 것이 답답하여 원고1,2가 자는 시간에 잠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일용직 근로자였던 피고는 술을 마시고 난 후 새벽 2:00경 위 병원에 시정되지 않은 장애인 출입문을 통해 병원안으로 들어가 승각기를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입원실로 침입하였고 병실로 들어가 보호자 없이 자고 있던 원고1에게 다가가 이불로 원고1의 눈을 가린 뒤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원고1의 음부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원고1의 보호자였던 원고5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소리에 피고는 입원실에서 도망쳤으나 병원 CCTV 추적을 통하여 피고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1이 보호자없이 자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서 사실상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1은 이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되어 학교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던 원고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었으며 원고5는 자신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1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간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않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1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점, 피고의 범행 시간과 범행장소,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반성여부등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1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 원고1,2에 대한 위자료 각250만원, 원고4,5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