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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는 지인 사이로 원고1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금변제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월 이자는 5부로 약정하고 원고1은 총 6,500만원, 원고2는 3,5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빌려간 후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던중 시간이지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일로부터 3개월, 월 이자는 5부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약정이자주장의 연5부는 이자제한법을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자내역서상 대여액을 연 60%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제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 24%인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내역에 원본충당액 기재 각 원본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