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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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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현금수거책 역할 혐의없음 처분

2024-04-02 조회수 850




 

   피의사실

 

피의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600만원을 입금해 줄테니 저번과 같이 코인거래를 하라”는 말에 동의하여

OOO명의로 입금된 600만원을 같은날 은행에서 인출한 후, 불상의 남성에게 6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후“3천만원 중 2400만원은 OO은행계좌로 옮겨달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동의하여 피의자 명의의 OO계좌로 2,400만원을 이체한 후 천만원을 출금, 같은 날 600만원을 출금

한 뒤 1,600만원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1.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피의자의 카드가 개설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문자에 있던 피해예방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으며, 피해구제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가상화폐업자를 만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융감독원에 말에 따라 현금 2,300만원 출금하여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주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수사관, 검사라는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고 특급안건수사라고 피의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말에 놀라 혹시라도 이 사건이 피의자의 장래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검사에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1,300만원을 인출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된다고 하여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2. 피의자가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게 된 경위

 

피의자에게 금융감독원 과장과 부장검사가 차례로 전화하여 피해액중 원상복구되지 못한 금액을 예치해야 정상적으로 피해자 입증이 된다고 하였고 피의자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집으로 압수수색 하러 갈거고 부모님 집에도 수색하러 갈거다 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부모님까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패틱상태에 빠졌으며, 부장검사와 수사계장을 사칭한 사람들에 말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장검사의 지시로 현금이 담긴 쇼핑백 등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고 피의자는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을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자수를 하였습니다. 

 


3. 피의자의 정상관계

 

피의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의자가 금융범죄에 대한 특급안건수사의 조자사신분이라는 연락을 받아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2,170만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 등을 받아 이를 다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피해자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아 빨리 조사자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으로 뒤늦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였던 것을 알게되어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으로 집과 독서실만 오가며 면접만 준비해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사회생활에 경험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먼저 피해를 당한 상황, 이후 기망과 협박을 당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형금수거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경위 및 경과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처분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