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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

2024-04-01 조회수 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지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가 승용차 뒤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승용차 앞 부분이 도로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