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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및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의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가. 피고1의 상습적 거짓말
피고1은 혼인기간동안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점점 부부간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1은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1의 부정행위
피고1은 친정집에가서 쉬다오겠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집에 자녀들을 맡겨놓고 종종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손위 처남의 친구랑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킨뒤에도 피고1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처남 친구를 만나며 불륜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1의 사이의 혼인파탄원인은 전적으로 피고1에게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1은 자신의 만족만 추구할뿐 사건본인들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 또한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양육비 중 상당 부분은 피고1도 부담하여야 할것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2에 대한 청구
피고2는 피고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과 피고1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피고2의 부정행위는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1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것이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위자료 지급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지정 승소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