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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피상속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 협의이혼 후 2019년경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모친이 있었으나 1985년경 사망하여 2순위 상속인으로 언니인 선정자A, 여동생B, 남동생C가 있었으나 남동생C는 1969년 사망함으로써 그 자식들이 대습상속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선정자A,B, 조카들인 선정자D, 선정당사자E, 청구인, 선정자F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이자 후계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보살펴 왔습니다. 피상속인은 무속문화 전수를 위하여 무속시설을 개원하였고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사단법인 활동과 전수관을 운영해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수제자인 신청인을 후계자로 인정하며 추후 본인이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시 후계자인 신청인에게 본인의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는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피상속인이 사망후 청구인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후계자 인증서를 보여주고 생전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활하자고 하였으나 선정당사자나 선정자 일부는 산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며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여 부득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위와 같은 사인증여계약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전부 신청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소 양보하여 전수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전수관과 이의 부속 시설인 1항 내지 9항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별지목록 제 10항내지 제 12항 각 채권은 청구인이 5/12지분, 선정자A는 4/12지분, 나머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 1/12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이루 상속전문변호사에 조력으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결국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후계자 인증서’를 인정하고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