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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

2024-03-21 조회수 884



 


   피의사실

 

피의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2.5km 지점 편도 5차로에서 진행하여 마침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처분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술서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차량이 손해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주장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의거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기소처분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