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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집행유예] 강간 실형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2024-03-20 조회수 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와 친구인 관계로 같은 동네에 살고있어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지내왔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출장을가 집에서 혼자 자녀들을 돌보고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집근처에서 술을 마신후 피해자의 집으로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취해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피고인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입고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목까지 올렸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상체를 누르고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이 사건 당일인 피해자의 집에서 소주 5병을 사서 마셨으며 추가로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마시다 피해자의 집근처 노래방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면서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훨씬넘는 양으로 술을 마시는 중에도 기억이 끊기는 현상(블랙아웃)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잔것까지만 기억하고 있을 뿐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의 여동생으로 같은 동네에서 20여년간 알고 지내왔던 사이기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을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 실제로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수도 있다는 점을 나중에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건 당시는 물로 현재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것이 명백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진위를 다투었던 점을 번의하여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넘는 소주 5병이상을 마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점,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는 동안 우발적으로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점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성적자기경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죄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와 관련하여 동종·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없으며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성범죄의 특질을 지닌 자에 해당하지 않다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