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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2024-03-15 조회수 706



 

 

   피의사실

 

주차장에 주차한 피의자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처분

 

사건경위

 

피의자는 트위터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의자 차량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며 약 10여분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후 곧바로 주차할 곳을 찾느라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갈거라고 하여 성인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성인이고 지금도 술 마시고 왔다 라고 하여 당연히 성인 일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친구가 와서 가야겠다고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의 차 문을 열어주기 위해 운전석에서 몸을 기울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내었고, 

피의자는 내려야 하니까 차 문을 열겠다고 말을 하고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는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후 10여초 남짓 지난후에 지나가는 여성 한명이 차쪽으로 다가오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친구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여성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왔다면서 추행하였냐고 물어보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형사전문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 하면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을 증거로 경찰이 가져갔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와 차량 내에서 머무른 1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의자는 조수석 문을 열어 주기 위한 행동에 피해자가 갑자기 짧은 비명소리를 냈으며 비명소리에 기다렸단듯이 근처에있던 여성이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두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미성년자이고 친구사이였음이 밝혀졌는바,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자료 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대화 내용은 확인 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바지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난 정황 및 신고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피의자가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