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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지인들로부터 귀화신청 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지인들의 진술의 비일관성, 진술의 오류 가능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및 동기가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으며, 방조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