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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3차로 도로를 ○○역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로 많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백만원이 넘게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사건경위
피고인은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던중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며,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어 출발을 하던 중 피고인이이 운전하는 우측 옆 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차량 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2차적으로 위 피해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나 당시 많은 차량들이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정차를 할 수가 없어 사고 지점에서 약 20~30미터 전방에 있는 병 원 방면의 지하터널 입구에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쫒아 오면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라고 하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뒤쫒아 가게 되었으나 터널을 빠져나와 차량이 좌회전 하여 가버리게 되어 차량을 놓치게 되면서 학교 수업에 출석하여 강의를 듣게되었고 퇴교 후 이 사건 당일에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찰서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3~4회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정상관계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운전자 입니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평소에 다니지 않은 도로로 운전하게 되었으며 도로의 교통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으며 교통신호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게 되어 피고인은 얼떨결에 사고지점을 벗어나게되었습니다.
판 결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들로 인하여 떠밀려서 사고지점을 이탈하게 되었으나 도주의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운전경험이 부족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운전경력이 없는 초보자인점, 사고 이후 도주의 의 사가 전혀 없었던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자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벌금형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