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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으로 별거중에 있으며 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유책을 주장하여 더이상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는 전업주부로 매일 술을 마셨으며 술에취해 피고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침대에 볼일을 보는등 알콜중독수준으로 술을 마셨으며, 술을 마시기만하면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맞아 귀에 이명이 생겨 아직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결혼 전에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결혼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40% 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혼수 등을 전부 가지고 나갔으며 원고가 무직이였기 때문에 생활비는 피고가 벌어온 돈으로 사용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이혼 성립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