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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스토킹-불기소처분] 강제추행 기소유예, 스토킹 공소권없음처분

2024-03-07 조회수 85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악기를 배웠던 수강생입니다. 피의자는 레슨을 하던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의자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번호로 총 21회 문자와 피해자와 피의자를 합성한 사진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스토킹 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2023년 3월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번호로 총 39회동안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스토팅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스토킹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3.7.11.) 이전의 범죄로, 피해자는 2023년 7월경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므로 이 사건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강제추행 사건은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처분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