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금융 기간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1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인2 및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지인으로부터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허위의 월세 계약서 작성, 월세 보증 대출 실행 등의 역할을, 피고인 2는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4, 피고인5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3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4, 피고인5는 사실혼 관계 부부로서 지인 명의를 빌려 경매 받은 오피스텔에 관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오피스텔에 관하여 허위 월세 계약서 및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월세 계약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피고인은 상피고인5 이외에 다른 상피고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며 상피고인3의 경우 이사 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날 처음 보았고, 그 이후로는 통화를 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다른 상피고인들과 상호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당하며, 오피스텔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으며 어떠한 이익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상피고인5 소유 부동산 임대 중개를 한 바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상피고인5가 부탁을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에 친한 동생이었던 오피스텔 소유자가 지방에 있어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실혼 배우자인 상피고인5 또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 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 심이 든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서 기소한 것은 부당하며, 단순히 오피스텔의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만을 대리했던 사정을 살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상피고인5는 피고인이 계약을 대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상피고인들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상피고인2 등 임대인측 브로커와 연락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