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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상대방청구기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하여 상대방청구기각 판결

2024-02-29 조회수 868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소유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 후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달 뒤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몇년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가 강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불법행위는 2010년경 행하여진 범행이고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불법행위 당시에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가해자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청구기각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