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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피고는 딸이 있음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뒤늦게 원고에게 말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여러차례 폭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았기에 원고에게 혼인신고 후 자녀가 있음을 밝힌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자녀가 있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녀로 인하여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녀를 숨긴 것에 대한 질타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교제할 당시 단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돌발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으며 이는 단순 우울증 때문이 아닌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아 수급비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거짓말 및 폭언, 폭행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음을 숨기고 혼인을 하여 원고의 습관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보증금을 마련해주면 협의이혼에 동의를 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
해주고 피고와 원고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청구기각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