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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원고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다면서 이 병이 사고로 발병을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였고, 희귀병으로 일을 하지못해 당장의 생활비와 치료비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알게된지 얼마 되지 않아 거절하였으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당장 정지될 상황이라며 피해보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하여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마지막으로 금원을 대여해준 날부터 연락두절이 되었고, 구두로 약속한 변제기간도 훨씬 지났기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며 원고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가 아니였으며 피고가 희귀병을 앓게 된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곧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갚을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 준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녹취서 및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서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명하였으며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