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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의뢰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차량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36-37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이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충분히 낮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