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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벌금형]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판결

2024-07-04 조회수 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1) 피고인은 급 브레이크를 밟을 당시 약간 덜컹거림이 있었지만 피해 차량을 충격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차량을 주차한 후 앞 범퍼에 페인트 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교통사고 관련 사고 접수건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접수된 건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개월이 지나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벌점60점이 적용될 뿐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은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후 40분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고 접수건이 있다고 하였으면 바로 경찰에 출석하였을 거지만 경찰이 접수건이 없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접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2개월이 지나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점,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