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를 하였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내역을 본 후 피고가 매일 술을 마시기 위해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주지않아 사건본인의 분유 또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여 친정에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혀 신경을 않았을뿐더러 나아가 잦은 이혼 요구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나갈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폭행과 관련하여 상해진단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폭언,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며,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 정도에 해당된다 할것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해 사건본인이 어리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정서상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 지급 및 사건본인의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