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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고용되어 고소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중고 휴대폰 21대를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대응 및 처분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4년여정도 근무를 해오다 사정이 생겨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고 하여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이에 응하였지만 한달이 지났음에도 약속한 퇴직금등을 지급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고소인은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유로 벌금처벌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하자 고소인은 피의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다음날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취하를 하였고 이 고소건은 불기소로 처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횡령전문변호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의 5. 각하 다’ 항에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각하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사건은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각하 처분할 것으로 사료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고 휴대폰 처리 과정에서 고객이 중고 휴대폰 판매자에게 의뢰를 하면 점장이 중고 휴대폰을 취합하여 판매한 금액 중에서 먼저 고객에게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점장이 자기 권한으로 회사 및 판매자에게 분배합니다. 단,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고객이 팔아달라고 한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판매자가 가지며 판매자는 점장에게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을 추후에 보고합니다.
위 중고 휴대폰 처리 과정의 관행에 따라, 피의자는 점장을 통하거나 직접 판매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피의자가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고객들에게 돈을 입금한 일시가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한 다음 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하였으며, 이 부분 역시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점,
피의자가 고객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반납 받고도 판매대금 입금 등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 누락이였으며, 고소인은 처음에 피의자가 47대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추후 21대로 정정하였으며,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에 이미 여러 고객들에게 중고 휴대폰 판매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음에도 피의자가 퇴사한 후에 이를 문제 삼으며 고소하여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은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