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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상-무죄] 원심 유죄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사례

2023-12-01 조회수 2,469





    범죄사실 및 원심판결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3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후진을 진행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남,6세)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여 원심에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항소심 대응 및 판결


의뢰인의 후진보다 피해자가 나중에 횡단보도로 갑자기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의뢰인 차량이 피해자나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에 놀라 이를 피하려다가 옆으로 넘어진점,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점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 자체로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점,


진단서 외에는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술이 없는점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