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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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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승소] 기여분 인정 받은사례

2024-02-21 조회수 1,860




   사건개요


1.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청구인1과 자녀로서 상대방, 청구인2, 3, 4 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는 부동산들과 은행예금채권이 있습니다.

 


3. 청구인1의 기여분


피상속인은 혼인전 자신의 형의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아 생활해 오던 중 청구인1 과 혼인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1은 월세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피상속인은 회사에서 받은 수입에 절반을 형네 식구들에게 보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일수와 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상속인은 결혼 3년만에 실직하여 청구인이 가정을 떠맡아 생활을 유지했으며 청구인1이 계와 일수, 월수 등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청구인1은 일부 점포를 월세로 내놓고 일부 점포에는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계운영, 월세수입, 대리점 수입 등 버는 모든 수입을 부동산에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전부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한 것이나 피상속인은 아무런 직업도 없이 청구인1이 버는 수입으로 지내왔으며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부동산이였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50%는 청구인1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1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은 가출하여 행방이 불명한 상태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1. 상대방의 특별수익

 

상대방은 2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결혼자금과 주택자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술과 도박을 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고 지내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하여 귀농자금을 요구하여 피상속인은 상대방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하였고 당시 더 이상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생전증여는 본래 피상속인의 상속재슨으로 되어야 할 재산에서 미리 받아간 것이므로 상대방의 법정상속분 액수를 산정하여 초과특별수익의 경우 상속인에게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기여분을 공제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액 1억 5,000만원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상대방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상속인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판결

 

법무법인이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1의 기여분을 50%로 정하였으며, 각 부동산을 청구인1이 66.67/100 지분, 청구인2, 3, 4는 각 11.11/100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여분 인정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