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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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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승소] 청구인 기여분 60%에서 20%로 감액, 상속금 두 배 회복 성공

2026-03-09 조회수 28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으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뢰인)은 형제자매 관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매수하였고, 장기간 부동산 관리 및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부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단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기여분: 60% 인정

✔️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분할

✔️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각 57,664,000원 지급


이에 상대방들은 기여분 및 분할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항고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반박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청산금·건물 철거 이전 보상금 등 약 5억 원 상당의 보상금에서 충당된 사실을 구체적인 금융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 및 재산 관리 주장 배척


청구인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상속인 사망 전 요양원 입소 이후 또는 사망 후 장남으로서 임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소유권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인정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부양 주장에 대한 반박


피상속인은 국가보훈유공자로서 보훈수당,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였고, 병원비 및 요양비 역시 대부분 공적 지원으로 충당되어 청구인의 특별한 경제적 부담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 약 2억 6천만원 피상속인의 보훈수당·연금 약 7천만 원을 관리·보관하며 총 2억 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실제로 피상속인을 간병·부양한 주체는 막내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 형평을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기여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공동상속인의 수와 관계,

  상속분 비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토지사용대가 상당의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청구인의 기여분: 20%로 감액,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115,328,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 결과, 의뢰인들은 원심 대비 각 약 두 배에 달하는 상속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 본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