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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으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뢰인)은 형제자매 관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매수하였고, 장기간 부동산 관리 및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부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단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기여분: 60% 인정
✔️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분할
✔️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각 57,664,000원 지급
이에 상대방들은 기여분 및 분할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항고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반박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청산금·건물 철거 이전 보상금 등 약 5억 원 상당의 보상금에서 충당된 사실을 구체적인 금융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 및 재산 관리 주장 배척
청구인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상속인 사망 전 요양원 입소 이후 또는 사망 후 장남으로서 임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소유권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인정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부양 주장에 대한 반박
피상속인은 국가보훈유공자로서 보훈수당,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였고, 병원비 및 요양비 역시 대부분 공적 지원으로 충당되어 청구인의 특별한 경제적 부담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 약 2억 6천만원 피상속인의 보훈수당·연금 약 7천만 원을 관리·보관하며 총 2억 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실제로 피상속인을 간병·부양한 주체는 막내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 형평을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기여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공동상속인의 수와 관계,
상속분 비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토지사용대가 상당의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청구인의 기여분: 20%로 감액,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115,328,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 결과, 의뢰인들은 원심 대비 각 약 두 배에 달하는 상속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 본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