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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회사와 고소인 회사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 측이 요청한 불법 분양대행 업무의 수행을 거절하였고, 이후 계약상 의무(중개업자 협조, 필수 회의 참석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분양대행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요 혐의 주장
① 횡령
의뢰인이 고소인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컨테이너를 횡령하였다는 주장
② 업무방해
컨테이너 출입을 막고, 분양 간판을 철거·파기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
③ 재물손괴
고소인이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간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손괴하였다는 주장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컨테이너는 양측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공동 사용하던 공간이었고, 고소인 측은 상주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측 직원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음
컨테이너 내부의 서류,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의뢰인 회사 소유로, 횡령 대상이 될 수 없음
간판 철거는 민원 제기 및 관할 관청 공무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
출입 과정 역시 기존 비밀번호 입력이 되지 않아 문이 열린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이나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려움
절도 주장 물품 역시 의뢰인의 소개로 타 부동산에서 무상 제공받은 물품으로, 고소인 소유라 단정할 수 없음
특히, 문제 된 행위는 현장 책임자가 민원 대응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조치한 뒤 사후 보고한 것에 불과하여,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문제 된 행위가 의뢰인이 직접 실행한 범행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하던 의뢰인 회사의 본부장이 민원 해결과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설령 일부 외형상 고소인의 주장과 유사한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범죄 실행 이후에 보고받은 사후적 인식에 해당할 뿐,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에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나아가,
사전 공모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은 추측이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며
범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는 물론, 추가적인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