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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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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피해)-피고인 징역형] 불법촬영 협박 가해자 징역형 선고

2025-10-14 조회수 28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피고인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뢰인)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불법 촬영


피고인은 회사 내 휴게실에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숨겨두고 녹화 기능을 켜둔 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7회에 걸쳐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에 해당합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교제를 마친 뒤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과거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법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계획적인 범행 구조 분석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도록 압박한 뒤 자신은 퇴직 의사를 번복하고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다른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하고다른 번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위협 강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성폭력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범행이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정신적 충격수치심두려움을 야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사회 격리 필요성 주장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관계의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법정에서 철저히 대변하며, 피해자가 다시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동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