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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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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무죄및벌금] 명예훼손 무죄, 모욕 벌금 감형 판결 성공 사례

2025-08-29 조회수 3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욕 혐의 부분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남성 직원들과 함께 흡연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을 집무실로 불러 모아 놓고, 흡연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앞에서는 얌전한 척을 하더니 남자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냐" 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공연히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부분


또한 의뢰인은 회사 내 다른 직원 A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마치 의뢰인에게 먼저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손을 잡은 뒤 태도를 바꾼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한 발언은 단순히 직원 관리 차원에서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이며, 직원들의 복장과 흡연 습관이 전시장 청결 유지 및 고객 상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의도가 아닌 업무적 지시·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공연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개별적인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여러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원에게 말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 맥락과 의도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왜곡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모욕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업무적 지시의 성격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 500만 원보다 감형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나 주의가 어디까지 정당한 관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과의 사적인 대화가 법적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