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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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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벌금형]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

2025-08-27 조회수 4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이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미안한 감정으로 피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루는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로 올라간 것은 피해자가 직접 "올라오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간식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았으며,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 화해와 사과의 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는지 여부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집으로 올라오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공포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는 단순히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여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요구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설령 문제 삼더라도 단발적에 가까운 것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사건을 중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져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구속이나 실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법리적 요소를 꼼꼼히 따져 방어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