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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사기 혐의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실제로 시계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시계 대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550만 원을 상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시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우고 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차한 피해자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피해자가 약 24m가량 끌려가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또한 별도의 병합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조리 및 배달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처음부터 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 상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운전을 부탁받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 직접 시계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전체 금액이나 구체적인 범행 내막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단순히 운전 대가로 지급된 1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특수상해와 관련된 상황
· 범행 계획 자체를 사건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즉흥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
허위 주문 행위는 상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양형에 반영된 정상들
·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특수상해, 업무방해라는 중대한 혐의들이 동시에 병합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이루의 치밀한 변론과 적극적인 정상 참작 주장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