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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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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벌금]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성공

2025-08-04 조회수 514


   1.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약 14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차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를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와 변호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 무면허운전과 같은 위법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소유 차량을 자진해 처분하고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고려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 주취 상태가 아닌 맨정신에서 운전한 점 또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검토 및 양형 기준 제시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은 중대한 위법행위임.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이루는 치밀한 변론과 탄탄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