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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중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채팅창에 글을 쓰자 이에 대항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고소인은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처분
1.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점
2. 이 사건 메시지를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더라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를 두고 볼 때 이는 고소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3. 일면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 의미가 있는 욕석을 한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 등 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