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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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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일부인용] 기여분 주장하여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

2025-05-19 조회수 7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기간중 피고는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폭행 또한 일삼으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이혼 청구에 대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뒤 분가를 하기까지 15년간 피고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점, 

피고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수개월동안 병간호를 한 점,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점, 

이에 원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이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