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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의뢰인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지만 대여금 일부를 지급해 주지 않아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100만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피고는 5,000만원을 00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법률관계상 채권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5,000만원 입금시 지인이 의뢰인에게 피고를 소개 시켜주었기에 입금자를 지인 명의로 하여 대여금을 이체하였으며, 지인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가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공정증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투자 약정이라고 하더라고 계약서상 5,000만원은 원금보장형 투자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가 1,1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내역만 보더라도 피고는 대여금이 의뢰인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것이라며 주장하였으며,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대여금 전부를 지급하는 대신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