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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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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전부승소] 변호인 조력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

2025-03-19 조회수 35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비공시적 상품을 매월 3.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권유하여 총 11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회사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다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살았습니다. 피고의 편취행위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손해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하였으며, 대법원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록 및 형사판결의 증거는 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