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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 근로자 두명이 투입되었으니 근로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면 위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지정했다는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실존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적접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2,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근로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라 임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아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기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