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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들과 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주워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부인하며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있지 않은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옮긴 수사기간 작성의 문서, 진술서 등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있으나, 입건 전 조사보고서와 공소사실 기재 시각 직후 무렵에 작성된 진술서상 내용이 달라 주요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